동양매직·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손해배상 소송 일단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2 13: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전동 안마의자를 제작·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과 CJ오쇼핑을 상대로 벌여온 법적 소송전이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주식회사 바디프랜드가 주식회사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15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해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8월 1일에는 “동양매직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바디프랜드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바디프랜드는 가처분을 내면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판매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바디프랜드의 사회적 명예·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J오쇼핑의 광고로 바디프랜드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바디프랜드에 발생한 손실이 거짓·과장 광고 때문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광고들은 제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이날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모 기업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도 현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가처분 신청 건은 이슈화 되지도 못한 채 기각처리 당한 가치 없는 소송이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바디프랜드가 패소 및 기각 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라며 “사법제도을 악용해 비방 광고를 영업전략으로 일 삶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