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금연시설이다.
또 2014년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2013년12월31일까지)중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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