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관할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군부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항만의 관리 운영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안해역 일부를 항계에서 제외토록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계제외가 추진되는 지역은 인천시 한화교 내륙쪽 해면의 소래포구 일원, 시흥시 월곶해역 및 오이도선착장 끝단에서 옥귀도, 군자매립지 선착장 끝단을 잇는 오이도선착장 일원으로,
향후 지방어항 지정을 거쳐 어선접안 시설확충 및 어구 어망 적치장 조성 또는 갯벌 생태체험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의 인천항 무역항계 제외는 향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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