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법원이 '장도리 곰탕'이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장도리 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 투자를 논의하고 분석한 것은 사실이나 장도리 곰탕은 현대식 가마솥에서 제조하지만 농심은 공장 설비를 통해 제조하는 등 공정이 엄연히 달라 영업방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도리 곰탕 대표 이씨는 2010년 10월 출시된 '뚝배기 설렁탕',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 2011년 12월 컵라면 '곰탕' 등은 자신들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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