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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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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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홈플러스는 23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을 기존의 2배인 2000개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가격 비교가 가능한 브랜드 식품 및 생활용품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1000개 생필품에 대해 매일 이마트몰의 가격과 비교해 공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달 24일부터 기존 브랜드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비교 대상을 총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상위 1750개 상품으로 늘리고, 신선식품·자동차용품·완구·애완용품 등 비식품 200여개 품목을 추가해 차액보상을 실시한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최저 가격 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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