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 무단 제공,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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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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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23일 현대HCN이 지난 6월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무단 제공 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대HCN은 지난 6월 스카이라이프가 대구 북구소재 ○○아파트의 위성방송과 IPTV결합상품인 OTS 가입자에게 아날로그케이블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절도와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피의자가 현대HCN의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절도 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은 당시 대구지역에 앞서 부산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지만, 지난 7월 말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대HCN은 케이블TV협회의 웹진인 '인사이드케이블'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배포하는 등 일부 재벌 SO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HCN은 내용을 보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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