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차령 10년이 넘으면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장기 체납차량 2143대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실상 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한 후, 미소유 차량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를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위반, 주정차위반, 번호판 영치, 경찰서 도난신고 등이며 조사된 내용에 따라 멸실 여부를 판단, 자동차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단, 추후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사실 등으로 자동차 운행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그동안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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