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간 큰 농어촌공사 직원, 7억원 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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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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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으로 부동산투기, 주식투자, 스포츠 토토, 여자친구 선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복지포인트 횡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 업무담당 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횡령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김우남 의원은 "이 직원은 임의로 자신에게 포인트를 추가 부여한 것도 부족해, 퇴직자아이디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자신이 쓰는 수법 등으로 무려 27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복지처 4급직원인 해당직원은 2009년 3월11일에서 2012년 9월13일까지 사택숙소 임차금 3건 6억9000만원, 복지포인트 118건 2700여 만원 등 총 7억1845만5760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횡령한 금액으로 친구에게 4억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투자 용도로 사용, 3억원 가량은 주식투자, 3500만원어치 스포츠토토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복지포인트로 구입한 가전제품, 380매의 영화표, 252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동료와 가족, 여자친구에게 선심 쓰듯 선물했다.

김우남 의원은 "엽기횡령은 우연히 적발됐다"며 "해외출장을 간 사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다른 직원이 추석명절용 포인트를 지급하다 퇴직자에게도 포인트가 지급된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만약 해외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적발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3년 넘게 횡령했지만 적발되지 않았을 정도로 포인트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횡령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속한 인사복지처는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뤘고, 그 직원은 450억원을 담당할 정도로 개인에게 주어진 관리권한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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