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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강석훈 “거래소·예탁원·코스콤 복리후생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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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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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이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거래소는 직원 한 사람당 평균 2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580만원의 경로효친지원금, 566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보상비는 직원 한 사람당 평균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566만원이 지급됐다.

작년 연간 직원 한 사람당 급여는 1억617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742만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는 1억1359만원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작년 직원에게 평균 14.7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272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했다.

코스콤은 9.7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308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예탁원·코스콤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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