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아저축은행과 대아저축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원저축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항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이다.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7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했다.
대아저축은행은 2004년 7월 13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대주주 1명에게 7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29억6100만원을 부당 대출했다.
또 2003년 7월 28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2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19억1000만원을 대출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0억4600만원을 초과했다.
금감원은 대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 임직원 4명을 문책했다.
대원저축은행의 경우 2004년 5월 24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대주주 2명에게 7개 타인 명의를 이용해 47억6200만원을 부당 대출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8월 28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 2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97억7000만원을 대출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9억8100만원 초과했다.
금감원은 대원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4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권고 상당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정직 1명, 문책경고 1명, 견책 1명 등 임직원 5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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