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준 향상 조항이 담긴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중순경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적 취소 조건을 정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점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거부 최초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벌점제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ℓ당 345.5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문제로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맹 정책관은 전했다.
국토부는 또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과 협의해 내달 중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잠정 확정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택시 자율 감차와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운전자 처우 개선 등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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