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변액유니버셜적립(거치)보험 실제 가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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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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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변액유니버셜적립(거치)보험(이하 변액보험) 실제 가입사례를 살표보자. 첫번째 경우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입 한 경우이다.
 
한 50대 초반 고객은 금융자산이 약 20억원 정도, 기타 부동산이 약 50억원 정도 있고 사업을 통해 매월 순수입이 최소 3000만원 이상 되는 분이다.
 
이 분에게 대학생 외동딸이 있는데, 이미 종신보험을 통해 본인의 상속세 재원을 준비한 상황에서 매월 3백만원 정도를 딸에게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처음에는 보다 안전한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을 추천했지만,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갖고 있어 변액보험을 추천했다.

계약자는 일단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딸로 했다. 어린 여자이므로 매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위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 올해 세법 개정 전 가입했으므로 계약자 변경유무와 상관없이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물론 필자는 적극적인 펀드변경을 통한 수익률 관리를 약속했지만, 펀드 투자로 인한 수익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액 채권형 펀드로만 운영하는 것을 대비해 월 보험료로 300만원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아무튼 이 고객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취업을 하고 월급이 300만원을 넘는 시점에 계약자를 딸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월급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하고, 대신 자녀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면 된다.

예전(상속 및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도 상관이 없었으나 지금은 자칫 아버지가 대납한 보험료까지도 증여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완전포괄주의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법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총 자산이 1억원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산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면 99억은 무조건 상속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거치식으로 가입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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