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혹시나 하고 조회했더니 어머나!"

[사진출처=정부 민원포털 24]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화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996년 시작된 서비스로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적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해 재산조회를 요청할 시 위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정부 민원포털 24(http://www.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몰랐던 땅이 있으면 정말 기분 좋을 듯", "엄마한테 해보라고 해야겠다",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