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혹시나 하고 조회했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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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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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부 민원포털 24]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화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996년 시작된 서비스로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적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해 재산조회를 요청할 시 위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정부 민원포털 24(http://www.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몰랐던 땅이 있으면 정말 기분 좋을 듯", "엄마한테 해보라고 해야겠다",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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