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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총 4번의 공청회와 간담회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방문, 안행부, 교육부,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부처협의를 마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특히 지난 10월10일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국회 조찬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고영선2차장과 안행부 이경옥 2차관은 광역 및 기초단체인 단층제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바 있으며,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협력하겠다”고 본인 앞에서 이미 밝힌바 있어 세종시 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질것으로 전망한다”고 덧 붙였다.
“기재부 이석준 2차관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협력하겠다”고 본인 앞에서 이미 밝힌바 있어 세종시 발전이 순조롭게 이뤄질것으로 전망한다”고 덧 붙였다.
이의원은 끝으로 “10월 23일 현오석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를 면담해 세종시 정상발전 추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한바 있다” 면서 “특히 이완구 추진의원장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과 힘을모아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자 질문을 통한 이해찬 의원은 “안행부의 단층재 특수성 인정에따라 광역특별회계 신설논의와 별도로 국고보조 사업에대한 지방비 부담비용 조정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도농통합형인 세종시 특성을 감안, 편입지역 공동화 방지 등 도농지역 상생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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