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지하철에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1년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1년간 B(15)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특히 B양은 A씨가 계속 성추행하자 지하철에서 내렸으나 그 뒤를 쫓아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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