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31일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연면적이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2014년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면 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 확인작업인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 사무실 안에 '양성화 관련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들에게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여부,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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