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한편 임시회는 28일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이후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의결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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