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그린라이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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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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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 행위를 한 (주)하나그린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도 할 예정이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이업체는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원 수는 약 1,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하나그린라이프는 관할 행정기관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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