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이나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해 허용하 예정이다.
또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ㆍ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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