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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안등급별 전자자금 이체한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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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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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1000만원에서 500만원(인터넷.모바일뱅뱅킹), 300만원(폰뱅킹)으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29일부터 전자금융 사용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킹, 파밍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30일부터 우체국의 전자금융 이용자 중 보안카드 사용자는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고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이용자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안전등급은 OTP+공인인증서, HSM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일반등급은 보안카드+공인인증서로 등급을 분류했다.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되고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해 OTP보안매체를 무료로 배부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안전한 OTP보안매체로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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