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금연구역 미표시,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두 1만1,011개소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설치 또는 붙이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은 33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지정된 금연구역에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을 비치한 행위 등도 지도한다.
특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인 PC방의 경우는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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