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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 소액주주에 8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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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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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한화 소액 주주들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4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김 회장은 8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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