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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年 39% 초과 대출금리 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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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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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39%로 인하되기 전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초과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이용자의 과중한 금리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난 2010년 7월 연 49%에서 44%로, 2011년 6월 연 44%에서 39%로 각각 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됐다.

그러나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돼 기존 고객들에게는 종전의 높은 대출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3년 또는 5년 만기 대출계약자 중 연 49%, 44%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대부업체의 연 39% 초과금리 신용대출잔액은 약 3000억원(4.2%)으로 추산된다.

대학생대출 상위 10개 대부업체들은 지난 25일 대부협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대학생대출 금리를 연 39% 이내로 인하키로 했다.

인하된 금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금리 인하폭은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상위 5개 대부업체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일반인 신용대출의 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등 3개사는 이미 이러한 방안을 시행 중이며,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리드코프(리드코프) 등 나머지 2개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계적 추진 일정과 금리 인하폭은 대학생대출과 마찬가지로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전체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 39% 초과 신용대출 중 절반 이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5대 대형사의 금리 인하폭(5~12.5%포인트)과 해당 금리 적용될 대출액(1715억원)을 감안하면 향후 1년간 약 9만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65억여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최고금리를 적요하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합리적 금리체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부업 이용자의 높은 금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리 인하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거래자로 최고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기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입자의 경우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변경하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이자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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