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 8분께 발생한 화재는 50분 만에 진압됐지만 콘크리트 혼합기가 소실되고 공장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4억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장모(34ㆍ서귀포시)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산소절단기 취급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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