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당시 한국계 조승희 군에 의해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버지니아 주정부는 총격으로 인한 잠재적 범죄행위를 학생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버지니아텍 재학생이었던 줄리아 프라이드와 에린 피터슨의 가족들은 당시 버지니아 주정부의 태만으로 이 두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은 당초 한 가정당 400만 달러씩 버지니아 주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가 추후에 10만 달러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 버지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것을 뒤집는 판결로, 버지니아 검찰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을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냐"며 "하지만 당시 버지니아주는 태만하지도 않았고 이는 모두 총격을 가한 조승희가 혼자서 온전히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버지니아텍 총격사건 이후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학교와 주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데에 동의했으나 프라이드와 피터슨 가족만은 이를 거부했었다.
두 학생의 유가족들은 학교나 주정부가 뭔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의문의 핵심은, 처음 총격사건이 발생하고 두 명의 학생이 숨졌을 때 이같은 사실을 학교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두 가족은 첫 총격사건이 발생한 뒤 2시간 동안이나 캠포스 안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총격이 이뤄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학교나 주정부측이 신속하게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격 사실을 알렸다면 두 가족의 자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의 판결은 버지니아주의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다"며 "버지니아에서는 주립대학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범법행위를 전체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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