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예방·불법성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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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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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 예방과 불법성토 근절 시행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취약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 

주요 순찰 대상은 48.788㎢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1,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300여 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이다.

특별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를 살피고,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발화물질 적치 금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절토·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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