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아파트 불법개조, 2008년 이후 57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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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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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새 122.7% 증가…경기·서울·충남·광주·대전·울산·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만 3181건(55.0%)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불법개조는 아파트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에는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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