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만 3181건(55.0%)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불법개조는 아파트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에는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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