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원 신한은행장(오른쪽)이 신한 씨유 구리거래계좌 1호 가입자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의 이동호 이사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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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내년부터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한Cu(씨유)구리거래계좌′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구리 스크랩 사업자들의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계좌로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언제든지 신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서로 제품가액 20%의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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