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에 접수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유관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평가해 지급하고 금액도 기존 20만∼100만원에서 40만∼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하고, 예산낭비 신고자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부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재부 심사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예산낭비신고 포털에 접수된 신고 및 개선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정보를 활용해 이를 예산ㆍ평가 등에 환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되고, 예산낭비신고의 정책적 피드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모아 1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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