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최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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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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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정지선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강화 기간 동안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교차로 꼬리물기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경찰은 캠코더 영상을 찍으며 단속을 할 계획이며,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와 함께 협조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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