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제정된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이 사업으로 관내 2개 고등학교 900여명의 학생들이 1인당 연간 92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에서 공부해도 일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지원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되며, 타 법령이나 조례, 가족의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고등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또는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저출산인재양성담당(041-940-2856~28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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