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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학습동아리 절세미인팀, 세입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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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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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15억7000만원 환급 신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학습동아리 절세(節稅)미인팀(대표 김봉녀)이 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복지증진 및 경제활성화 재원으로 활용될 군세입 15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과세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비교하여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간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을 찾아내어 경정청구하여 올린 성과다.

 이번에 환급받은 주요시설은 서천 특화시장, 조류생태전시관, 한산모시관, 봄의마을 등 10개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임대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성과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순수 학습동아리 활동만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학습동아리 김봉녀 대표는 “생소한 영역인 국세부분을 다루어 15억에 달하는 군세입을 늘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며 1년간 함께 학습동아리 활동을 해준 팀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서천군 학습동아리 절세(節稅)미인은 재무과 직원중심으로 조직된 동아리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직하여 1년여간의 학습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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