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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공무원 15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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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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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간 응시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하다. 

지원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필기시험은 이번이 처음으로 치뤄지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과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한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불법 주정차와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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