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뒤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집 앞에 무단투기하는 등 비양심적 행동으로 환경오염 민원을 종종 야기시켰다.
이에 구는 환경오염은 줄이고 폐가전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선풍기, 오븐렌지 등 상대적으로 중량 및 부피가 큰 폐가전은 수거요청시 동 주민센터가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다만 mp3, 휴대폰 등 규모가 작은 경우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배출해야 한다.
모터 등 핵심부품이 훼손된 제품이나 전기장판은 무상수거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소형 폐가전 수거량에 따라 1㎏당 100원을 지급하는 '폐소형 가전제품 수집보상제'를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청소자원과(2600-407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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