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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세 체납액 56억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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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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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체납세금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4일 밝혔다.

구는 9월 말 현재 올해 부과한 지방세 총 2002억원 중 94%인 1878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지난해 체납세금 94억원 중 3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구세 16억여원, 시세 49억여원 등 총 66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총 체납액의 85%인 56억여원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세금 이월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에 기여할 방침이다. 

따라서 구는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세무1·2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정리 특별 추진단'을 편성해 담당별 체납징수목표액을 정해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구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체납세율이 높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및 고액체납자 순으로 적극 징수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조기 실행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또 동별로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매일 징수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 지표별 사전 점검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총 458명, 금액은 총 36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만큼, 고액체납자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지난년도 체납이 있는 현년도 체납자 등 고액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강력 조치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주요 정책 추진을 내년 살림을 꾸리기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우리구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고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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