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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절 누명 쓴 교수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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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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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자기표절’ 의혹을 잘못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 해당 교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최경희 교수와 공동저자 2명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일자 신문을 최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대해 자기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교수 연구팀은 기사내용이 모두 허구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했고 이 증거들이 모두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는 자기표절로 밝혀질 경우 학자적 명예와 양식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므로 언론사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확인·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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