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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소환 통보... 5~6일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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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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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 의원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문 의원은 "검찰과 협의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임할 생각"이라며 "검찰소환에 응하겠다고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늦어도 5~6일께는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검찰이 그동안 소환을 고민하던 문 의원을 직접 조사키로 하면서 수사가 최종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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