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조정결과 따르지 않는 건설사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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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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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 시 조정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 사용 시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결로(이슬 맺힘) 등 하자를 최소화할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 6월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개편한 하자분쟁조정위에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했다. 하자판정 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해 하자보수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다음달 5일부터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결로 부분 하자 최소화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다음달 중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마련해 결로부분 하자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하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하자판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앞으로 하자의 유형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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