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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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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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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특별점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ㆍ판매 업소에 대하여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25개반 4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해 고춧가루, 고추맛가루(향신료조제품), 젓갈류, 김치류, 절임배추제조업소, 상습·고의적 및 위생취약업소 위주로 실시한다.
 
전년도에 위반이력이 있는 위반업소,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 병든 고추 사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고추맛가루(향신료조제품), 다대기(김치 양념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제조ㆍ즉석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제조ㆍ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ㆍ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여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보관관리의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기록부 및 원료수불 관련서류 비치여부, 자가 품질 검사이행 및 지하수 사용 및 수질검사 실시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고춧가루, 젓갈, 김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인 배추, 무, 마늘, 생강, 파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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