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세수감소에다 추가로 올해만 약600억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4일 당정 협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인하방침을 결정했다.
적용시점도 부동산취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한 지난8월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안행부는 지지체의 세수감소분에 대해 내년도 목적예비비로 전액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부가세5%)을 11%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그동안 지차체들의 예산결손 보전 처분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문제는 지자체에 대해 올연말까지의 세수손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내년부터 인하분 세수의 보전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올한해 취득세로 874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던 인천시는 취득세 인하결정으로 2천억원 상당의 세원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8월28일까지 소급적용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500∼6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가 현재 제시한 감소분 보전계획은 오히려 손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태라 심각한 상태”라며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수준까지 늘려달라고 안행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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