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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동절기 해상기상 불량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로 선박의 충돌, 전복, 침수, 침몰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해양사고는 67건으로 전체 해양사고 310건 가운데 22%로 발생빈도는 낮지만, 사고 발생시 강한 북서계절풍과 높은 파도, 낮은 수온으로 인해 구조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구조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사망 1명, 실종 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겨울철 해양사고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겨울철 해양사고 유형별로는 기관고장과 추진기 장애 등 장비불량으로 인한 단순 사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선박종사자의 운항부주의가 33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사고 19건 가운데 겨울철에만 9건이 발생해 겨울철 화기취급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구조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구조태세를 확립하는 등 겨울철 해양안전 관리체제로 돌입했다.
우선 관내 해양종사자들에게 특별 서한문 발송과 함께 일선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어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또, 선박사고 다발해역인 군산항계 내와 고군산 군도, 어청도 해역, 부안 위도 근해에 경비함정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정보통신국과 해상교통 문자방송을 이용한 항해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안전항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관호 서장은 “각종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결여와 인명구조 장비 점검 소홀, 기상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등이 겨울철 해양사고 발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철저한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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