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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호텔 사생활 침해'…해운대 아이파크 주민 1000만원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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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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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지은 '해운대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제공 = 현대산업개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법원이 아파트 인근에 들어서는 호텔의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특급호텔 '파크하얏트 부산'의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호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해운대아이파크 35~48층 주민 5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구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운대아이파크를 분양한 지 1년 8개월가량 지난 뒤 일방적으로 호텔 로비와 와인바 등의 상층부를 올리는 등 설계변경을 해 피해를 키웠다"며 "분쟁 발생 뒤 호텔 유리에 시트지를 붙였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3층 주민 등 6명이 같은 이유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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