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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끊은 법원공무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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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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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모 씨의 아내 정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에서 20여년 가까이 기획·서무 업무, 등기접수·민원안내 업무, 부동산 등기조사 등을 담당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1월께 진행된 밀양지원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오를 저질러 다른 가압류권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강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5년여 동안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추후 국가배상소송까지 업무담당자가 직접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강씨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씨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8월 밀양시에 있는 표충사 주지로부터 표충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표충사 주지가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강씨는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와 사망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가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이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절 주지 횡령사건에 연루돼 스트레스가 대폭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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