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시 '교통사고 요인'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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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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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학교용지 선정 시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사전 검토가 의무화 된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란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을 평가하며 지난 2008년 4월 28일 시행 이후 매년 460여건의 평가서가 교육감에게 접수돼 심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선정 시 인접도로가 교통유발시설(시장ㆍ대형마트ㆍ주차장 등)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도록 한다. 또 유치원 용지 선정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장우삼 과장은 "지난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교 인접도로 및 통학로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요인을 도출, 학교용지 선정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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