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판매 녹취록 제공 의무화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고객이 요구하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녹취록 제공 의무화 규정을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에 반영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 거래 자료를 녹취해서 보관해야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고객 녹취록 공개 타당성을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사, 투자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10월 말 동양증권에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 회사채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녹취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녹취록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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