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이며, 금고의 주요업무로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이다.
둘째, 평가항목은 5개 분야(△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계획) 18개 세부 항목이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셋째, 평가방법은 금융기관의 교특회계 금고 지정 제안서를 19일까지 제출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이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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