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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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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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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양군 201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금년 11월중 접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청서를 올해 11월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접수가 완료되면 12월중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014년도 주택개량사업에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에 4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에 100동을 충청남도에 신청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수요량 파악과 신청서 접수로 내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주택개량 융자는 1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자율 3%에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최대 5년간 100㎡미만의 주택에 한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은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일반건물은 최대 동당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슬레이트처리사업의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최대 동당240만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철거를 해가게 된다.

 또한, 군은 슬레이트처리 지붕재 철거사업은 100동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구옥 슬레이트 지붕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등이 해당되며, 특히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중복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남 건설도시과장은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며, 특히 슬레이트지붕재 철거비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건축주택담당(☎940-2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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