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ㆍ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 체결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8층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근로복지공단과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예방과 건설현장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회와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행위가 부실시공, 안전관리 부실, 하자 책임기피 및 각종 보험료ㆍ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임금체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 및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건설현장의 산재ㆍ고용보험 가입ㆍ신고ㆍ납부 등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종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행위가 근절되면 건설산업질서가 확립돼 불법행위나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입금체납, 보험료 미납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줄어들어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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