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글로벌은행에 금리조작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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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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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은행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벌금이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도이체방크·소시에테제네랄 등 은행들은 유리보(유럽 은행 간 금리)와 티보(도쿄 은행 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JP모건·HSBC·크레디트아그리콜 등은 금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별 벌금 액수는 시장점유율과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규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집행위는 기준금리 담합에 가담한 은행들에 대해 은행당 8억 유로(약 1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은행당 평균 8억 유로씩 벌금이 부과되면 총액은 50억 유로(약 7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15억 유로(약 2조1000억원)를 크게 웃돈다. 

일부 은행들은 EU 집행위의 벌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정식 고발절차를 통해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금리 조작에 가담한 6개 은행과 집행위는 벌금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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