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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사기' 기승…"대중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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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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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부동산 경매 관련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입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등의 수법이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K대 미래지식교육원 수강생 30여명이 부동산경매컨설팅 강사 임모씨에게 40억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를 본 수강생들은 지난 6월부터 부동산경매컨설팅 강사로 활동 중인 임씨로부터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건넸다. 

그러나 수강생들은 투자금을 건넨 뒤 만나기로 한 자리에 임씨가 나타나지 않자 피해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명의의 계좌에는 40억원은 커녕 아예 잔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아직 경매진행 과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노린 일당이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37억여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가게를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를 찾아 유료광고, 1차 법원공고비용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가짜 매수자를 내세워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파기하는 수법을 썼다.

범인들은 이 과정에서 경매를 사기수단으로 악용했다. 계약을 파기한 매수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그간 자영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2차 공고비용과 낙찰대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낸 것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처럼 경매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8월 부산지검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매를 매개수단으로 사기를 친 유사수신업체를 대거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액은 약 500억원이다. 이 중 경매를 매개수단으로 사기를 친 유사수신업체 A사는 부동산 및 동산 경매로 원금 보전은 물론 연 20%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45명에게 약 3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김모씨는 사기죄로 7년여를 복역하고 출소한 후 성형수술을 감행, 과거 피해자들의 이목을 가린 뒤 부동산경매 전문가로 행세하고 다니며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경매가 사기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매가 주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매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통상적인 경매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투자방법이나 수익구조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경매를 사기수법으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사기사건에는 '경매전문가'를 자처하는 사기꾼에게 피해자들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돈을 건넸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투자실적이 공신력을 대리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이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부동산경매를 포함한 모든 투자는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고통을 외면하고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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